[공지] 도계캠퍼스 승용차 2부제(홀짝제) 운영 관련 적용 제외 기준 안내
도계캠퍼스 승용차 2부제(홀짝제)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 제외 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시어 2부제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2부제[5부제] 적용제외 인정 기준
1) 태백시 거주자: 통학 차량 미운영 및 대중교통 열악지역
2) 도계캠퍼스 환경미화원 근무자: 통학버스 운행시간 전 출근자(07:00 출근)
3) 황조생활관 기숙 학생: 캠퍼스 내(황조생활관)에서 기숙 및 생활에 따라 5부제 미적용
4) 5부제 대상 승용차 “장거리 출·퇴근 차량” 기준 적용
- 학생 및 강사(5부제 적용 대상자)에게도 “장거리 출·퇴근 차량(편도 30km 이상)”인 경우 적용제외 신청 가능
※ 신청 시 기타에 체크 후 사유는 “장거리 출·퇴근 차량” 기입
나. 2부제[5부제] 적용제외 미인정 기준
1) 도계 교수회관 거주 교직원
- 도계 교수회관 거주자는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와 캠퍼스 간 거리가 30km이상이더라도 적용제외 미인정
2) 황조생활관 외 도계생활관 기숙학생
- 도계생활관 기숙학생은 주민등록초본의 거주지와 캠퍼스 간 거리가 30km이상이더라도 적용제외 미인정. 끝.